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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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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외국시민권자의 이사자 거주기간 확인
질문내용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는 어떤 서류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려는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려는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취업입국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영구귀국 시) 등을 통해 그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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