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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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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여부
질문내용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 여부는?
답변내용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 외국의 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2호(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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