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또는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