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