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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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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대리인이 수령할 물품에 간이통관 신청
질문내용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신해서 수령할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 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위임장,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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