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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해외직구물품도 반송
질문내용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반송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특송>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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