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FTA 사후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간이통관 신청 단계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 등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처(국가) 및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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