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간이통관시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통관신청서 하단에 ‘FTA 협정관세적용신청 >> 한-EU’ 체크하시고,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및 서명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프랑스등 한-EU 협정국가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합니다.
◎해당물품이 한-EU FTA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나머지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과세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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