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프랑스산 위스키 한-EU FTA
질문내용 [간이통관] 프랑스반입 위스키의 한-EU FTA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간이통관시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통관신청서 하단에 ‘FTA 협정관세적용신청 >> 한-EU’ 체크하시고,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및 서명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프랑스등 한-EU 협정국가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합니다.

◎해당물품이 한-EU FTA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나머지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과세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