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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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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개장검사하는 이유
질문내용 왜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개장하여 검사하는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에 따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는 우편물은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테러물품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마약 등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편물의 면세 또는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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