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개월 이내 -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개월 이내 -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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