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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
| 제목 |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 |
| 질문내용 |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 답변내용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규정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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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0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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