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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작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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