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신고 후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후,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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