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정생략 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정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 벌크화물(ex.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ex.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ex.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ex.펄프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 해상화물(1∼6번), 항공화물(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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