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에 따라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가산세)에서 가산세 부과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1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