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 제3절에 따른 반입(적재)확인서 정정ㆍ취하 승인서 (*다만, 반입확인서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함)
2. 그 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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