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경쟁입찰, 경매, 수의계약, 위탁판매 등)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①매각비용, ②관세, ③기타 제세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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