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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에 따라 일반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만약,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하여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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