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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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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
질문내용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과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에 따라 일반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만약,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하여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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