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입국장 면세점을 제외한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의 경우 구매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시 면세 한도는 미화 8백불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 시에 미화 8백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은 미화 8백불을 초과하는 물품이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관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달러 한도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술·담배·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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