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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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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환적화물 관리대상화물 검사
질문내용 환적화물인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환적화물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세관장은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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