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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무역통계 이용 방법은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수출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수출입통계」, 「테마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관세행정통계」로 대분류시켜 총 9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세 메뉴는 ‘붙임’ 참고.
참고로, 수출입무역통계는 매월 15일경 집계·공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계교부대행자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02-2140-0732)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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