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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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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기타
세부업무 무역통계
제목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이용방법
질문내용 수출입물품의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답변내용 1. 수출입무역통계 이용 방법은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수출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수출입통계」, 「테마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관세행정통계」로 대분류시켜 총 9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세 메뉴는 ‘붙임’ 참고.

참고로, 수출입무역통계는 매월 15일경 집계·공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계교부대행자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02-2140-0732)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22조
첨부파일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 전체 메뉴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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