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판매장 물품의 전자상거래 가능 여부
질문내용 보세판매장 운영인입니다.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운영인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