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운영인은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은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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