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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판매장 미인도물품 처리 방법
질문내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미인도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0항제2호(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확인된 해외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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