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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 ·부지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하층 포함 건축물로 그 용도를 「건축법」 상 창고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전용승강기 등을 갖춘 경우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견고한 선반을 설치한 경우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 -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 -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상 보세화물의 보관 적합 - 건물의 바닥은 시멘트 등으로 하여야 함 - 건물·건물의 주변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 설치-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 철조망, 조명 설치,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함.(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 시 감시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임차시설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함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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