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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