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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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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
질문내용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련법령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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