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특허보세구역에 반입정지 또는 특허 취소
질문내용 특허보세구역에의 반입정지 또는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세관장은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반입정지 또는 특허취소를 할 수 있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등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