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