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특송물품,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이 반입하는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일반적인 검사는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을 대상으로 검색기 검사, 즉시 검사,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후 검사 등의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화물의 우범성, 감시 단속의 목적상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여 하선·하기감시 검사, 운송추적감시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ㆍ검사방법 등은 아래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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