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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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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공장 내 조립·분해 등 가능 여부 및 장치기간
질문내용 보세공장 내 조립·분해 등 가능 여부 및 장치기간
답변내용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 등의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은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해당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77조,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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