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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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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수입 화장품의 보세운송 요령
질문내용 화장품은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이 아니지만, 해상운송을 위한 입항적하목록에는 특수화물코드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상 특수화물코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세운송신고 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화주 및 보세운송신고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운송물품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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