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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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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ATA까르네
제목 A.T.A.까르네 정의
질문내용 A.T.A.까르네의 정의는 무엇이고 누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이며,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A.T.A.까르네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 간 일시 수입물품의 원활한 교류와 신속·간편한 수출입절차를 위해 만든 제도로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과 관세 등 수입 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일시수입신고해야 하며,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인이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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