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A.T.A.까르네를 이용해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항공(선)편, 반출 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합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단, 적재기간의 연장은 A.T.A.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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