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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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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SOFA협정 대상자의 이사물품 면세통관 방법
질문내용 SOFA협정 대상자의 이사물품 면세통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장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B/L 사본 등의 선적서류와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95EK)를 미군통관장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SOFA협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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