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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
질문내용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SOFA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양도 가능 자
-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 대상 차량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 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필요 서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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