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품공급업 등록을 위해서는「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에 임원명부,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동 고시 제5조에서 물품공급자(법인 또는 개인)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록장소별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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