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국제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국제항(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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