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승무원의 가족이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하고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등 포함)나 선장(당직사관 포함)이 승선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승선신고서에는 선박의 명칭,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승선이유 등을 기재하셔야 되고, 승선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승선자는 승선기간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모바일승선신고수리서 조회 가능)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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