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선용품공급업자의 상시승선증 발급 절차
질문내용 선용품 공급업자입니다. 상시승선증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2매(4×3㎝)

◎다만,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국제무역선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상시승선증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41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