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2매(4×3㎝)
◎다만,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국제무역선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상시승선증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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