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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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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영업등록 주소지 변경
질문내용 세관에 영업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세관에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영업등록업체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체없이 영업등록된 세관에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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