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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특정지역 선용품공급업자가 타지역 영업 가능 여부
질문내용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평택세관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면 전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품공급업”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해운대리점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관련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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