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특정지역 선용품공급업자가 타지역 영업 가능 여부
질문내용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평택세관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면 전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품공급업”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해운대리점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관련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