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선용품공급업체 영업등록 기간 갱신
질문내용
선용품공급업체인데요. 영업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영업등록 갱신은 세관에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 임원진 명단(법인일 경우)
-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