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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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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국제무역선 적재허가받은 자 승선신고 따로 해야하나?
질문내용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공급할려고 적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선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선박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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