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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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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일반인 공매 참여시 낙찰 한도
질문내용 일반인이 공매 참여시 몇 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08조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의거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화물 중 상품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공매입찰일 10일전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kr 접속 후 공매 공고)및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공고되며, 공고문에서 물품명,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공매참여는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하시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입찰 참여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통상 동일 품목당 1~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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