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내국선박용품도 적재 후 완료보고
질문내용 내국선박용품도 적재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내국선박용품도 외국선박용품과 동일하게 반드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