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조건부로 하선한 물품은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적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 또는 반송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또는 반송 수출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관에 ‘용도외처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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