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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기타
제목 수출신고 하지 않은 선박에 선용품 적재 가능 여부
질문내용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중인데, 아직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박용품 적재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박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출발지 세관장의 수출용 신조선박 선용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수출신고수리전에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해서는 선박용품을 공급한 자가 신조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때부터 출항 전까지 해당 선박용품에 대한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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