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제조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며,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246조의2 ‘손실보상’ 규정을 통해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특송·우편물품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일반 수출입화물은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