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복사용지를 포함해 공문서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가 바로 A4용지로서 규격은 297mm×210mm 입니다.
◎관세율표 제4802호에 “도포하지 않은 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가 분류되며, 제4802.56호에는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이하인 것”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필기용 또는 인쇄용의 도포하지 아니한 종이 형태의 A4용지(1제곱미터당 중량 약 80g)는 제4802.56-10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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